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은 고령 농업인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 농업인이 사용하던 농지를 청년 농업인이나 후계농에게 양도할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오늘은 고령 농업인을 위한 농지연금과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이 무엇인지와 가입조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농지연금 이란?
6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연금으로 지급 받는 것을 농지 연금이라 합니다.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함으로 농촌사회의 사회 안전망 확충 및 유지를 위한 연금 입니다.
가입요건 및 지급방법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이상이고,60세 이상의 농지 소유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영농 경력은 전체 영농 기간중 합산 5년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방법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으며,종신형은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형하는 것이며, 기간형은 설정 기간동안 연금을 수형하는 것 입니다.
■ 지급방식별 가입가능연령
농지연금 신청 안내
인터넷 포털 농지은행·농지연금에서 접수 신청, 필수 제출서류를 우편이나 지사 방문 접수 신청 가능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농지연금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
다음은 두번째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란?
은퇴한 고령농업인에게는 노후 생활 안정을 돕고, 이양 받는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우선 공급하여 지능형농장(스마트팜),그린바이오등 미래 농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입니다.
신청대상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65세 이상 79세 이하인 농업인이며, 3년 이상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 경지정리 사업을 마친 농지에 한해서 4ha까지 신청 가능 합니다.
신청방식
매도방식은 농지 매도대금과 1ha당 매월50만원을 지급하며, 매도 조건부 임대는 매월 40만원씩 최대 10년간 수령할 수 있는 방식 입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1577-7770)와 각 지역별 관할 지사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농지 연금과 농지 이양 은퇴직불제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참고 하셔서 조건이 맞고 필요하신 경우 신청 한번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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