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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농업인확인서(농업인 자격조건)

by 만호1 2024. 1. 29.

농업인 이라 함은 단순히 농업 활동을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농업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인이라 함은 차후에 여러가지 정부 및 지차체에서 주는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혜택이 각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과 정부에서 지급하는 공익직불금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알아 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농업인 기준과 농업인 확인서 발급 받는 
방법에 해대서 알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기준

확인서 발급 기준(다음 중 하나에 해당)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대가축2두,중가축10두,소가축100두,가금1천수 또는 꿀벌10군 이상 사육하거나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 종사
-.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법인대표 등기이사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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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방법


서류심사 : 신청서,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 
현지조사 : 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

발급 신청

발급기간 및 유효기간
연중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후 10일내 발급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며 기간 경과 시 재신청 필요

 

신청 기관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첨부 서류

서식 농업인 확인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경영주인 농업인은 주민등록증 제시 가능) 또는 외국인 등록표
관계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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