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공익기능을 유지·증진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생산되는 공익적 가치는 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키우도록 하여 농업인과 국가가 더 발전하기 위해 준비된 제도입니다. 공익직불제 종류,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대상, 신청자격등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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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대상
■ 지급대상자
농업외 종합소득 금액의 합이 3,700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농지(0.1ha)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기존수령자 : 2016년~2019년 중 직불금(쌀 밭 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 또는 2020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 정책대상자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신규대상자 :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 경작하였거나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농업법인은 450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
■ 지급대상농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 아래 기간 동안 쌀 밭또는 조건불리직불의 대상이 된 농지
● 쌀직불 : 1998~2000년/밭작불:2012~2014년/조건불리직불:2003~2005년
직불금 신청하면 안되는 농지(면적분)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처분 사례 신고방법 포상금 제도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구조 조정·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 일정금액을 농업인에게 보조해 주는 제도 입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는데 부정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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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제 종류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자격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이 있습니다. 소농직불금은 조건 충족히 기본지급액을 정액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올해는 5%이상 인상 되었습니다.
■ 소농직불금
경작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 1인에게만 130만원 지급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 내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아래의 구성원을 포함합니다.
① 배우자
②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③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 년 이내인 자(다만, 혼인한 자녀는 제외)
● 농가 내 모든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각각의 요건
① 농지 면적 합이 0.1 ~ 0.5ha 이하
②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③ 영농 종사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④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⑤ 축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시설 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의 전체 요건
⑥ 농지 면적 합이 1.55ha 미만
⑦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미만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중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를 평균 5%이상 인상 하였습니다.
-.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지급상한 면적은 농과 밭의 면적을 모두 합하여 산정하며 농업인은 30ha,농업법인은 50ha까지 입니다
-.지급단가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비대면 신청 : 2025년2월1일 ~ 2월 28일
● 방문신청기간 : 2025년 3월4일 ~ 4월30일
■ 방문신청 방법
기존수혜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 인쇄・배포하나 신규신청자 등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
※ 관할 읍・면・동 :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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