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직불금등 농업 관련 각종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 농업경영체등록은 꼭 필요하며, 농업경영체등록 조건, 등록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농정 추진 필요한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등록제를 도입 하게 되었습니다.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한 목적 입니다.
신규등록 대상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등을 지원 받으려는 신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한 재배품목·사육규모등의 현장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등록이 가능합니다.
■ 농작물 재배
① 1,000㎡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② 농지에 660㎡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재배(농지대장의 경작현황 "주말·체험영농"인경우 등록대상이 아님)
③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 가축사육
330㎡ 이상의 농지에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
■ 곤충사육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신청시점
① 농작물 재배 및 가축 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② 농작물 재배 : 종자 파종, 삽목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③ 가축·곤충 사육 :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농업경영체등록방법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지원 사무소에 신청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부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삼물품직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
농업경영체 등록대상등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달라진 농업경영체등록제도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경영체등록을 잘해주시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마치며
지금까지 농업 관련 직종 각종 보조금 혜택을 박기 위한 필수 조건인 경영체등록 신청 대상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 또는 귀농을 꿈꾸는 예비 귀농인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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