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개요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2일(수) ~ 3월 31일(월) (24시간 온라인 접수 가능)
■ 지원 규모 및 금액:
- 지원 대상: 약 5,000개 업체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0만원 (월 최대 10만원, 총 3개월분)
- 지원 기간: 2024년 12월 ~ 2025년 3월까지의 기납부 임대료
✅ 지원 예시:
- 예시 1: 2025년 1월(8만원) + 2월(8만원) + 3월(8만원) → 총 24만원 지원
- 예시 2: 2024년 12월(11만원) + 2025년 1월(11만원) + 2월(11만원) → 총 30만원 지원
임대료 지원 대상 및 요건
아래 ①~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중 연 매출이 낮은 순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 요건
- 사업장 소재지: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임대 사업장 (가족 및 배우자 간 계약 제외)
- 사업 운영 기간: 2024년 9월 13일 이전 개업하여 운영 중인 업체
- 연 매출액 기준: 0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개업 1년 미만 사업자의 경우, 연 환산 매출액이 5천만원 이하
- 소상공인 기준 충족: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 지원 제외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 [참고1] 지원제외업종 참고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미소유
- 무점포사업자 가족(배우자 포함)의 점포에 입점 계약한 경우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비영리 기업, 비영리 단체, 비영리 법인,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연 매출 증빙 불가 업체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하는 경우(허위자료 제출 등)
- 당초 사업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지원대상 확정 후 휴·폐업 또는 사업장 주소지를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표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대전 임대료 지원사업 공식 페이지
문의 전화: 042-380-3099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본부)
📌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온라인)
- 본인 인증 및 정보 입력
- 증빙 서류 첨부
- 신청 내용 검토
- 필요시 보완 요청 가능
- 지급 여부 결정
- 연 매출이 낮은 업체 우선 선정
- 지원금 지급 (선정자 일괄 지급)
임대료지원 제출 서류
유의 사항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부정 수급 시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및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초과 시 연 매출액이 낮은 업체를 우선 선정합니다.
마무리
대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은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소상공인분들은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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