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임대료지원 사업 대상, 지원금액, 지원제외 대상,지원방법,제출서류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 신청기간 : 2024년 7월15(월) ~ 8월26일(월)
■ 지원금액 :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원
※ 공고일 기준 이전 기납부(24년 4,5,6월 분)된 임대료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예) 24년 4월(12만원), 5월(12만원), 6월(12만원) → 30만원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 지원대상 아래 ①~④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신청 가능하며, 시청기간 내 접수된 소상공인 대상 지급 적격 여부 확인 후 연매출액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① 임대차 계약을 체결(가족,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 제외)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상)
② 2024.1.14 이전 개업하여 사업 운영 중인 업체(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원일 기준)
③ 연 매출액 0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업체(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 개업일 1년 미만 사업주의 경우 연간 환산 매출액 5천만원 이하
(예) 23.10월 개업하여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매출액 증빈 기준 매출액
6백만원인 경우 - (6백만원/3개월)x12개월=2천4백만원
④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
※ 1.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 미지급 공동대표자 전체 동의 필요(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2.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시 1개 사업장 지원/ 동일 소재지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
※ 하나의 업체가 둘 이상의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큰 업종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산정
■ 지원제외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신고 무등록 무허가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미소유
-. 무점포사업자
-. 가족(배우자 포함)의 점포에 입점 계약한 경우
-. 신청일 기준 휴 폐업 중인 업체
-.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등
지원방법 및 절차
■ 지원방법
-. 신청기간 : 2024.7.15(월) ~ 2024.8.26(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페이지 접수/24시간 접수
※ 접수마감일은 24시 이전 접수완료 서류에 한함
※ 사업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끝자리 홀짝제 실시
※ 현장방문 시에는 운영본부 직원이 온라인 접수 방법 안내
※ 제출서류 미지참시 안내가 제한 될 수 있음
-. 문의전화 : 042-380-3099(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본부)/ 유성구 가정북로 96, 501-3호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지원절차 * 제출서류 관련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 보완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방문하실 경우 방문자 신분증 지참 필수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부정 수급의 경우 전액 환수 조치 및 제재금 방생
-.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필요시 영업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실사를 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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