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30일 이내 신고 의무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완화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확정일자 자동부여, 실거래가 투명화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확인하세요!
목차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시범 도입 후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드디어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핵심 포인트: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 부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주요 내용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계약 (군 지역 제외)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방문: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확정일자 부여: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별도 신청 불필요)
- 과태료 부과:
- 기존: 최대 100만 원 → 완화 후: 최대 30만 원
- 지연·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7월부터 실제 부과 예정)
- 계도기간: 2025년 5월 31일 종료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방법
인터넷으로 주택 임대차신고 하는 경우 아래 순서를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되고, 작성중간에 안되는 부분은 화면 하단 부동산거래신고 메뉴얼이나 콜센터에 문의 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절차
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
②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선택
③ 개인정보 입력-간평인증로그인/공동인증로그인 선택하여 로그인
④ 신청인 작성란에 기본정보 입력하고 신청인등록(저장)
⑤ 화면순서대로 작성하고 저장후 작성완료 선택
⑥ 작성중 궁금한점은 화면 하단 부동산거래신고 메뉴얼 참고/콜센터 문의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으로 기대되는 변화
- 실거래 정보 투명화
임대차 시장의 가격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이 줄어듭니다. -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확정일자 자동 부여를 통해 전세금 등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더욱 쉬워집니다. - 제도 정착을 위한 기반 완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고도화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 완료
임대차계약 신고율 95.8% 달성 (2024년 기준)
주의해야 할 사항
-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임대료가 변동된 갱신계약은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만 받았더라도 임대차 계약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6월 1일 이후 갱신계약시 신고 대상인가요?
A.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동이 없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지난 1월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5월 31일 이전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Q. 임대차 신고정보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로 활용되나요?
A. 활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시장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Q.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는데,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A. 네, 별도로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만 부여받은 경우라도 임대차 계약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편리한 모바일 신고를 적극 활용하고, 30일 이내 신고를 철저히 지켜 과태료 부담 없이 권리를 보호하세요!
확정일자 자동부여 + 실거래 투명화!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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