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은 2020년 이후 코로나19 및 3고(高)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재작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지원대상,지원방식,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축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입니다.
1.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3년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2.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이하(0원초과)여야 한다.
3.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산업용,농사용,교육용,주택용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지원금액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개인·법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방식
직접계약자는 2월21일부터 4월20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며,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 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수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 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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