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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무료발급 인감대신 서명

by 만호1 2024. 3. 26.

인감증명서화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용도 구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되어 2028년까지 발급수수료 없이 발급 가능해 졌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확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에 도입 되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발급 가능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이용이 미미한 수준 입니다.

최초 발급시에는 방문

최초 발급 시에는 읍면동, 출장소를 방문해 먼저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용승인 유효기간은 4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전 30일 이내에 발급시스템에서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무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4년 4월2일 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당 600원)를  2028년 12월31일 까지 무료로 발급 가능해 졌습니다.

신분확인 방법 확대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정면허증,장애인등록증,대한민국 여권, 외궁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국가보훈등록증 추가(2024년 10월2일부터 시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구분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지만 용도구분이 인감증명서와 다른 점을 수정하여, 부동산 매도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일반용도로 동일하게 수정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시행령 개정 내용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앞으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한 거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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