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장려금신창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 소득기준금액 미만 일것
단독가구:2,200만원/홑벌이가구:3,200만원/맞벌이가구:3,800만원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에금등 재산 합계액이 2.4억미만
-. 재산가액 산정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다만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3년 중 거주자(배우자 포함) 변호사·변리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2023년 12월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 지급가능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3년 하반기 소득 반기신청(근로소득자)
-. 2024년 3월1일 ~ 2024년3월15일, 지급시기는 6월에 지급예정 입니다.
■ 2024년 정기 신청(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4년5월1일~2024년5월31일, 지급시기는 8월에 지급예정 입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재산합계액이 1.7억원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장려금 50%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장려금의 95%지급
▶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담
근로장려금 허위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제한 합니다.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지급제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①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1]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후,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② 홈택스(모바일,PC)신청 :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③ 인터넷신청
[서면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등록번호로 신청가능
④ 신청대리 : 평일 9시 ~ 18시(토·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⑤ 자동신청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시 자동신청
마치며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조건,금액,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신청기간내 신청하시어 미신청이나 기간후 신청으로 인한 감액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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