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인 인감증명서를 인터넷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를 통해 9월30일부터 무료로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무료 발급 도입배경, 발급가능한 인감증명서, 발급가능 사이트,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되어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 입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무료 발급 도입배경
지난해 한해 동안 긴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 통으로 발급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6.1%), 일반용 2668만 통(89.4%)이었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무료 발급 가능 인감증명서
9월30일부터 법원·금융기간 제출용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 인터넷 발급 가능 인감증명서 :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 면허신청, 보조사업신청등 행정기관제출용이거나 경력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인터넷 발급 인되는 인감증명서 :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체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정부24]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
■ 정부24에 접속 →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등 복합인증→ 발급용도,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 완료
※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 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에 도입 되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학인 후 발급 가능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이용이 미미한 수준 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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