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으로서 원거리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주거비용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장학금은 기초 및 차상위 계층의 대학생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학생주거안정장학금 지금 신청
목차
신청대상
주거안정장학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학생이 소속된 대학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현재 255개 대학이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으며,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기초 및 차상위 계층의 학생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원거리 진학 여부는 대학의 위치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대학에 다니지만 부모님의 주소가 수도권이 아닌 경우에는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대학과 부모님의 주소가 모두 수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간
주거안정장학금의 신청은 2025년 3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장학재단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진행되므로, 필요한 학생들은 두 가지 장학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가능대학
주거안정장학금은 참여 대학의 학생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255개 대학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 대학의 상황에 따라 지원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 대학의 장학금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의 장학금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의 공식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며,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전화 상담(1599-2000)이나 지역 재단 센터를 방문하여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주거안정장학금은 대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원거리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이 기회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나은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Q&A
Q.대학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A.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 소재지가 서울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성남시 역시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로 같은 교통권에 있으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대학 소재지는 대전광역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서울특별시입니다.
A.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 소재지가 대전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대전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는 대도시권역 중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어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대학소재지는 경상남도 창원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경상남도 진주시입니다.
A.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 소재지가 창원시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부산·울산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경상남도 진주시는 시지역에 해당하고, 경상남도 진주시와 창원시는 인접한 시입니다. 따라서 서로 같은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대학소재지는 전라북도 전주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전라북도 남원시입니다.
A.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 소재지가 전라북도 전주시일 경우, 이는 시지역입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전라북도 남원시도 시지역이며, 전주시와 인접한 시가 아닙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됩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A.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임차료(전·월세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주거 관련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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